[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지방청 수사본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A씨(53)를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망자 29명, 부상자 39명 등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송치한다"며 "이번 화재에 연루된 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여 형사입건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구속 이후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물 관리인 B씨(50)가 참사 당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것에 대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화재 발생 50분 전 이뤄진 B씨의 열선 작업은 이번 참사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B씨는 경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층 천장 열선을 펴는 수작업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한 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해당 스포츠센터 소방시설이 하자 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방안전점검을 한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봐주기 점검 의혹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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