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보고 내용 확인
"대원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힐 수 없어"
18분 교신 녹취록서 뺀 이유는 "청취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

[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2층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에 대해 119상황실과 현장 구조대 간 의사소통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당시 현장 지휘대장이 이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이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현장 지휘대장이 구조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변수남 제천참사소방합동조사단장은 6일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재조사관이 당시 현장 지휘대장에게 상황(2층에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대장이 구조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는지는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천소방서장도 화재 당일인 지난해 12월21일 오후 4시12분쯤 2층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층 진입은 차량과 건물 전체로 번졌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인 오후 4시36분쯤 소방서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는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53분만으로, 이미 2층 여성 사우나에 있던 20명이 숨진 뒤였다. 유가족들이 초기 대응 부실과 늑장 구조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변 단장은 소방당국이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샀던 18분간의 무선 교신에 대해서는 "상태가 불량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화재 참사 당일 오후 4시2분부터 19분까지 무선 교신이 9개 음성 파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이들 파일은 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 녹취록에 기록하지 않고 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용 확인이 안 돼 녹취록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11분 1개, 4시18분 2개, 4시19분에 6개다.

변 단장은 이 시간대에 도 소방본부 상황실이 참사현장에 무전 연락을 취한 기록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 파일을 은폐하거나 삭제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유족이 이런 발표를 믿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들은 소방당국이 국회의 요청으로 공개한 참사 당시 소방 무선교신 내용 가운데 18분간의 분량이 녹취록에서 빠졌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대책위는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의 무전교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소방합동조사단에 무전 녹취록 보전을 신청했다.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벌여 온 현장조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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