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선관위, 한도액 확정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최대 선거비용은 최대 12억4400만원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방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 한도액을 지난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된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은 청주시장이 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주시장 1억6300만원, 제천시장 1억4000만원, 음성군수 1억2300만원, 진천·영동군수 각 1억16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옥천군수 1억1400만원, 괴산군수 1억1300만원, 보은군수 1억1200만원, 단양군수 1억800만원, 증평군수 1억400만원 등이다.

이외 선출직 광역(도)의원은 평균 4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1억2500만원이다.

선출직 기초(시·군)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은 40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4400만원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지사·도교육감은 4400만원, 기초단체장은 평균 500만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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