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농가 12곳 임상·간이검사는 음성 판정
방역본부, 3㎞ 내 살처분·제한적 이동 중지 등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 AI 방역대책본부는 15일 음성군 소이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지난 13일 H5형 항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지난 겨울 발생한 유형과 동일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한 역학관련 시설 18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검사한 결과, 사육중인 농가는 12곳의 임상·간이검사는 일단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도는 이 농장에 대해 최대 잠복기간인 21일 동안 4~5일 간격으로 예찰 및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아울러 10km 방역 대 내에 닭 22농가 등 25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도는 도내 오리농가 68곳도 지역별 1~3단계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을 포함해 오리 1농가 9640수, 메추리 3만2000수를 살 처분했고, 농장 내 세척·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성군 전체 가금류에 대해 7일간 제한적 이동중지를 하고, 10km내 방역 대에 속하는 가금농장별 개별 통제조치 했다"며 "산란계·종 오리농장에서 육용오리농장까지 확대헤 19곳의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소 1곳을 증설해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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