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이한영 기자] 계룡시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249건, 9억5127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상반기 연납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71건 약 3900만원이 감소했으며, 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계룡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납부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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