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뒤 숨지자 알몸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21)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두 피고인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새벽 0시5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변 농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씨(22·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리 준비한 건축공사용 둔기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농사 도구로 C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들은 C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해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계속 폭행을 가하고 정신을 잃어가는 C씨의 목을 졸랐다. C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알몸 상태의 시신을 둑 아래로 밀어 유기했다. 사건 현장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흙을 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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