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심의위 결정 수용 입장
내부선 최소 인상률 6.6% 기대
부정적 여론에 실현 가능성 낮아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심의위는 의정비와 관련해 도의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도의회 입장을 들은 심의위는 이달 말까지 의정비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10일 회의를 열어 인상 여부와 폭 등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심의위 위원들은 인상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경기 침체,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다른 위원은 도의회 의정비가 4년 동안 동결된 만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정도 또는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위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충북 도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일주일 뒤 정해질 의정비는 4년(2019~2022년) 동안 적용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올리면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된다.

반면 이 수준보다 더 올리면 공청회나 여론 조사 등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60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월 450만원이다.

2009년 4968만원에서 2015년 5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5743만원보다 적다.

도의회 내부에선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최소 인상률이 6.6%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69명 중 302명(81.8%)이 현행 의정비를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여론의 반대에도 의정비 대폭 인상을 강행할지 아니면 동결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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