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80여명에 선물 제공
신문발행인에 금품 향응 혐의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동의 한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민주당 충북도의원 후보의 아버지 A씨(6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한국당 박세복 영동군수를 흠집내기 위한 기사를 실은 주간신문 발행인 B씨(70·구속)에게 수 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충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아들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총 438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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