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형마트·음식점 등 62곳 대상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6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해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과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소고기, 고사리, 명태, 조기 등의 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료수거검사 등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불량식품의 유통 차단에 주력한다. 

채홍경 도 사회재난과장은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 부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등  가족, 친지들이 모두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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