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주째 추가 신고 없어
거점소독소·초소 24시간 가동
우제류 10만마리 이동제한 유지

▲ 조길형 충주시장(왼쪽)이 거점소독소를 찾아 소독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구제역 확진 한우농가가 발생한 충북 충주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체제를 이어갔다.

신속한 살처분과 가축이동제한, 비상방역, 백신 접종, 거점소독소ㆍ초소 가동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구제역 발생 1주일이 지난 6일까지 추가 신고는 없는 상태다.

시는 지난달 31일 주덕읍의 한 한우농가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해당 농가와 반경 500m 이내 2농가 등 총 3농가의 한우 49마리를 당일 살처분했다.

이어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 주요 길목에 초소 7개, 동량ㆍ앙성ㆍ신니ㆍ주덕 등 4곳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하고 축산 모임을 금지시켰다.

이튿날 긴급 예방백신 접종을 마친 시는 축협 공동방역단 5팀과 군(112연대, 2대대) 제독차량을 동원해 발생지 주변을 집중 소독했다.

이날 노은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을 초긴장 시켰으나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시는 25개 읍ㆍ면ㆍ동장, 농협ㆍ축협 관계자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수시로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또 1009개 축산농가에 물과 반응해 병원체를 사멸시키고 소독효과가 있는 생석회 5298포를 공급했다.

조길형 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은 24시간 비상근무를 이어가는 방역초소를 찾아 현장 곳곳을 점검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104농가는 물론 전체 1230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하고 있으나 구제역 의심 증상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6일 현재도 충주지역 소ㆍ돼지ㆍ염소ㆍ사슴 등 우제류 10만6000여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조 시장은 “구제역을 조기에 수습하려면 축산농가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선제적 살처분에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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