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지난 두 번의 칼럼에 이어 마지막으로 재난 발생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보험 및 지원금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는 ① 재난이 발생한 임차목적물이 소실될 경우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임차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② 담보목적물 소실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행사가 가능한지, ③ 재난 지원금 관련 주요 규정은 어떠한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임차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와 3자간 합의에 따라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자가 아닌 임차인이 지급받을 수는 없다. 다만 화재보험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인 소유 물건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보목적물 소실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동산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인해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은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355조, 제370조). 한편 양도담보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치고 화재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도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 37106 판결).

따라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권설정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의 물상대위임을 표시하고, 양도담보계약서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미 제3자가 대위목적채권을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 지원금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6조 제3항),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 대통령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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