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충북도의원, 대표 발의
공동방제단 증원·인건비 향상
휴업보상제·사육제한 등 담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의회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감염 가축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해 주목된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민주·보은·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됐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1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일정 기간 가축 사육 밀도 조절을 위한 가축 사육 제한, 휴지 기간 중 방역 조치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 안정 보상 지원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찰 및 효율적 가축 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 인원을 28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며 인건비도 하루 8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대로 된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감염 조기 종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도민 의견 수렴 후 오는 4월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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