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동윤기자]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수뢰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괴산군은 당분간 '옥중결재' 체제를 거쳐 '권한대행'으로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민선 6기 들어 도내 자치단체장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은 5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군수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3월 지역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군수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괴산군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라 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 군정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에는 '부군수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괴산군청은 단계적으로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윤 부군수는 이날 긴급 실과장회의를 열어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 수행을 주문한 뒤 오전 10시 괴산읍 동부리 보훈공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윤 대행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부군수가 실과소장을 통솔하며 군정을 끌어가야 하는데, 과연 힘이 실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군청 안팎에서는 임 군수가 재임에 성공한 뒤부터는 공직사회에 직언은 사라지고, 지시와 추종만 있다는 내부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 핵심 세력으로 S, K 씨 등 군청 고위 공무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임 군수 부인 밭 석축 사건 항소심과 관련, 이들이 주도해 집단 탄원서를 돌리는 등 과잉 충성을 했다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임 군수가 비리 혐의에 연루돼 괴산의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고 있다"면서 "일부 군청 간부, 측근들의 방조와 묵인, 과잉 충성 등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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