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대전 1·충남 5·충북 1곳
출고 보류에 전량 회수 폐기
'잔류물질위반농가'로 지정
2주 간격 검사… 6개월 관리

▲ 김창섭 충북도 축산과장이 1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도내 산란계농장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청지역에서도 7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17일 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1개 농장이 살충제 성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1곳, 충남이 5곳, 충북이 1곳 등 7개 산란계 농장 계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A농장에서 기존 발견됐던 살충제가 아닌 에톡사졸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0.01ppm)됐다.

에톡사졸은 농작물 진드기와 거미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로, 미량 검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6100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은 하루 5000여 개의 계란을 시내 유통하고 있으며, 표면에는 '06대전'이라고 표기돼 있다.

충남에서는 천안 B농장에서 비펜트린이, 논산시 C농장에서 비펜트린 , 아산시 D농장에서는 플루페녹스론, 아산시 E농장에서 피프로닐, 홍성군 F씨 농장에서 비펜트린이 각각 검출됐다.

충북에서도 음성군 G농장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충북도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산란계농장 계란에 대한 검사결과 1개소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78개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에서 29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49농가를 검사했는데, 이 중 농관원에서 검사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된 것이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이미 15일부터 출고보류 중에 있으며 15일부터 생산돼 보관중인 약 30만개 계란은 이날 매몰 처분됐다.

이 농가는 산란계 13만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10만개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 해당 농가는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해 6개월간 '잔류물질위반농가'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충북도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되지 않은 77개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식용란 살충제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 계란을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에 대해 시중 유통을 허용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유통단계 계란 수거·검사는 18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살충제 피프로닐(fipronil)은 개, 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앨 목적으로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로 닭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인체에도 다량 섭취할 경우 간, 갑상선, 신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 퇴치용 물질로 가축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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