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차 금지
소방관 日 3시간 현장 훈련·인력 4백여 명 늘려

▲ 연합뉴스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했다. '제천화재 참사'는 소방당국을 비롯해 일반 생활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다.

소방청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건물 구조적 취약성·안전관리 부실·구조대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발표하며 '인재'(人災)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화재 당시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소방당국은 제때 장비를 투입시키지 못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자 지난 4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충북소방본부는 도내 각 경찰서와 함께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1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 소방시설 1405개소 주변에 적색 표시 설치가 완료됐다.

소방당국은 각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지적된 무선통신망관리 소홀 등에 대한 문제도 개선됐다.

소방당국은 문제가 된 낡은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100% 전면 교체했다.

지난 6월기준 소방당국에는 중계국 18개와 기지국 104개, 차량국 430개, 휴대국 1906대 등 총 2458대의 디지털 장비가 갖춰졌다.

또 이원화된 무전통신장비 유지관리체계도 소방본부로 일원화했다.

참사를 계기로 소방당국의 현장 대응인력 근무시스템도 전면 개편됐다.

충북소방본부는 도내 12개 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씩 현장 대응 훈련을 하도록 근무 일과를 개편했다.

개편된 근무 일과는 소방관들이 주간 근무 중 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조작(1시간), 소방 전술·인명구조·응급 처치(2시간) 총 3시간 훈련을 받는다.

야간 근무조는 위험 예지, 표준 전략, 기초체력 훈련 등 3시간씩 매일 훈련에 임한다.

소방서별로 제각각이었던 개인 안전장비, 소방차량 점검, 결과보고 절차도 표준화됐다.

또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에 소방당국은 현장 인력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1762명이던 정원은 현재 기준(2019년 12월) 2230명으로 증가했다.

소방당국은 2020년에는 211명, 2021년 210명, 2020년 279명 등 소방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방청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2년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약 55만동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화재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