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징역형 확정]선거비용 축소 신고 혐의 등
상고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당선무효형으로 시장직 상실

▲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이승훈 초대 통합 청주시장이 3박 4일의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62)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3·6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2579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P씨(37)에게 선거용역비 7460만원을 면제받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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