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교 예산 편성 없이 제출 도교육청, 급식비 462억 책정 14일 본회의 전 합의여부 관심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각각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이 4일과 5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두 기관은 무상급식 관련, 합의를 하지 못해 도는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안 진행 다음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무상급식안의 관련 상임위인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초·중·특수학교 식품비 분담금 164억원을 반영했다. 
다음날인 이날 교육위원회도 고교를 포함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1591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고교 무상급식비는 462억원이다. 도 교육청은 식품비 56억원(24.3%)과 운영비·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 분담 비율은 현행대로 적용해 174억원(75.7%)을 도와 시·군이 부담토록 했다.

양 기관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이처럼 다르면서 도의회 예결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결위는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도가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은 10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13일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3차 본회의가 열리는 14일 전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해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예결위는 조만간 도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이런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추경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동안 충북도는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3학년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도 교육청은 전면 실시를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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