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거비용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에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때 1억800만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선거홍보기획사에서 산정한 용역비가 3억1000만원인 점을 들어 이 시장이 2억원 가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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