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무제한 요금제 '단서조항' 달아 '제한'
정부의 '감시시스템' 없으면 피해 불가피

[장중식 세종주재 국장] '이동통신계의 혁명'이라 불리는 5G 요금제가 또 다시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업계 최초로 '정규 완전무제한 5G 요금제'를 내놓았던 KT가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도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이동통신사를 대표하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5일 5G 요금제 출시를 완료했다. 경쟁사 상황에 따른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이들은 8만~13만원대까지 완전무제한 요금제와 속도에 제한을 두는 5만~7만원대의 요금제를 출시했다.

말 그대로 소비자들은 형편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통신요금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중서민층이 즐겨 찾는 요금제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적게는 1~2만원에서 최고 4~5만원을 더 얹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요금체계와 운용을 살펴보자. 5G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속도제한이 없이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기본데이터가 소진되면 1Mbps, 5Mbps 등으로 속도가 제한되는 5만~7만원대의 요금제와 달리 완전히 무제한으로 5G 속도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KT는 출시한 4종의 5G 요금제 중 베이직(8만원), 스페셜(10만원), 프리미엄(13만원)를 완전무제한 요금제로 출시했다. 하지만 어느 소비자도 단서조항을 쉽게 눈치채지 못했다.  KT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5G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지만 사용자에 따라 하루 사용량을 제한한 탓에 '반쪽짜리 무제한 요금제'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들은 '하루 50GB 이상 쓰는 비정상적인 사용자를 걸러내고 망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업적으로 이용을 남발하는 소비자는 제거하겠다는 의미다.해외여행을 해 본 여행객들에게 제공되던 '무제한 요금제'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먹통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 같은 단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사전에 이 같은 문제소지를 눈치채지 못했는가에 있다. 소비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나 안전조치가 없는 한 이통사들이 '꼼수요금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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