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장] 장광덕 장앤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인간은 약 3만 년 전부터 개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개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개는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람과 개가 가까이 지내다보니, 좋은 일도 많지만 불행한 일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경기도 안성에서 맹견(猛犬)이 산책 중인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대형견이 30대 남성의 중요부위를 물어 접합수술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TV나 신문에서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와 관련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개는 안락사를 당하게 되고, 견주는 개의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로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한다. 개의 소유자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반려견이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정도가 더 높아진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이 홀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은 허용되지 않음)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고,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인 개의 소유자등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동시에 형법상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된다.

개는 인간이 아니므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는 않으나, 생명체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입마개에 대하여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로 제한하고 있다.

개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반려자였고, 앞으로도 여전히 충직한 친구로 남을 것이다. 개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대부분 소유자 등의 부주의 때문이다. 현재, 맹견으로 등록된 개는 900여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권(犬權)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의 등록 및 관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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