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정쟁에 밀려 '뒷전'
강경책도 좋지만 후속대책도

 

[장중식 세종주재 국장]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서 일선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전격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한유총 해산 조치' 수순을 밟은 서울시교육청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교육당국의 말대로 어떤 명칭의 단체든 공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상에 대한 법 집행은 타당하다. 특히 일선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후속조치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의 타당성을 떠나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법률, 나아가 사회적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목적외 사용 시 처벌과 교육청의 감사결과 공개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방침에도 정부가 약속한 대책의 실행 여부 또한 의구심이 든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부지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한 곳 신설에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현실적으로 병설유치원이나 매입형ㆍ장기임대형ㆍ공영형 유치원 등 차선책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도 시급하다. 속칭 '유치원 3법'으로 명명된 법률개정마저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수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의명분 속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가 길어진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아무리 정치와 경제가 급박하더라도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는 교육정책이 그 그늘에 묻힌 건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