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시행
민원 증명서 신청과 수령도 이제 안방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서천읍은 7월부터 거동 불편자나 고령자들의 민원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한 방문전달 시스템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나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거동이 심히 불편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신청 가능한 민원 증명서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호적 등본과 초본, 토지대장 등 총 5가지로 신청 방법은 휴일을 제외한 날에 언제나 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신청 시 이장에게 납부하면 되고 발급된 서류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두 차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다.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는 관내에서 서천읍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주민 편의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타 지자체에 복지행정의 모범사례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천읍관계자는 "점차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서비스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 발급 대상 증명서 종류를 확대·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유승길 기자 yuc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