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 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 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제1030조, 제1041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및이용절차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가능

※1·2순위가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 신청가능(증명서류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방법

- 사망신고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조회내용

•금융거래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결과확인방법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 금융 거래, 국민연금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국세(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출처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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