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덕 변호사

 

[충청광장]  장광덕 변호사

중국 고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월하노인(月下老人)’은 붉은 실이 담긴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부부가 될 사람의 발을 묶어 주고, 이 실로 발이 묶인 남녀는 부부가 되며 결코 헤어질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노파가 ‘청실홍실’로 남녀의 인연을 맺어 주면, 결국 그 배필과 결혼을 하게 된 다는 설화가 있다. ‘월하노인’이나 ‘청실홍실’은 부부란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으로 스스로 바꾸기 힘드니,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백년해로하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등장했던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또한 백년해로하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중기는 3년여 시간이 지난 뒤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이고, 이혼건수는 10만 8천 7백 건이라고 하니, 월하노인이나 청실홍실의 설화가 무색해질 정도이다.

그러나 설화에서처럼 부부의 연도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가족법상 부부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상호간에 일정한 의무를 포함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부부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첫째 배우자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과 인척관계가 발생하고, 둘째 부부사이에 동거·협조·부양·정조의무가 생기며, 셋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되며, 넷째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변경을 할 수 없고, 다섯째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고, 그로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여섯째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라는 의미가 가족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별산제를 하지 않는 이상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다른 일방도 연대책임을 지게 되고, 부부 상호간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부양의무를 부담 한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생활을 계속하다보면 상호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한 부분이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가족법)은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거나,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았거나, 기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하게 된다.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이혼소송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게 되지만, 조정이 불성립한다면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도 있지만, 법이 칼이 된다면 더 이상 물베기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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