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4개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전날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 및 산하 기관이 보유한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용 연한이 지났을 때는 전범기업 제품을 다시 구매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강제동원을 자행하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취지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문화위원회도 지난 6일 충북도에 적용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경제위원회도 같은 날 '충북도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술 개발, 제품 실용화, 인력 양성 등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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