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22일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세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제기됐다.

오 의원은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일자리 안전과 함께 기업의 생산동력 발굴 의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