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성묘·등산객 등 주의 당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다음 달 12~15일 추석연휴 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벌초·성묘·등산객 및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의 증가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내 시·군 등 13개 기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 등 산불관련 상황관리 및 전파를 실시한다.

특히 벌초나 성묘 시 향불을 피우기나 묘지주변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계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지방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비상공조체제를 유지해 산불상황 발생 시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불가해자 검거도 주력한다.

충북에서는 최근 10년간 추석연휴 기간에 1건, 0.02㏊ 산불피해가 발생했고, 전국은 16건 3.61㏊의 산불피해가 발생했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하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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