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본 전범기업을 제재하는 2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37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숙애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품 인식표의 내용과 크기 등을 조정했다.

교육위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한다. 

교육위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을 심의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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