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은주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A는 급여를 받고 생활비를 인출하려 하였으나 A에 대해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급여통장을 압류해서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구나 압류된 통장은 급여통장이라 매월 급여가 들어오는데 당장 이번 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시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운 급여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지만, 압류될 때마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이고 급여 압류 후 사후약방문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최저생계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양료, 급여 및 연금 등의 일정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일정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신청할 경우 법원도 압류금지채권액 185만 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압류결정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 인출을 막아둔다.

 

민사집행법 및 그 시행령상 압류금지채권액 185만 원은 각각의 금융기관별 예금채권의 압류금지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채권 합산액 중 185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 전액의 인출을 막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법이 보호하는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된 예금이 압류금지된 범위의 예금임을 소명하고 185만 원 이하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채무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전 계좌와 예금잔액을 소명하여 현재 압류된 계좌의 압류채권액이 압류금지채권액에 해당함을 쉽게 소명할 수 있다.

또한 압류된 계좌가 급여통장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입출금 내역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매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한다면, 급여가 압류될 때마다 새로운 급여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매월 최소한의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제40기수료

▲설은주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대표

㈜굿앤굿 자문 변호사

전국신문인협회 자문변호사

한국대학야구연맹 이사

주빌리은행 이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법률강사

한국준법통제원 회생상담사 양성과정 강사

법무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준법통제원 정회원

이데일리TV ‘폭풍전야 위기의 부부부등’ 출연

(전)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