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차량 등 운행 범위 시·도 단위 권역화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차량의 운행 범위를 시·도 단위로 권역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ASF가 발생한 농장 5곳이 모두 차량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날 열린 ASF 방역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도는 도내 사료 공장에서 ASF 발생지역과 중점관리 시·군으로 사료를 배송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다.

하지만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 경기도 지역 사료차의 도내 운행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ASF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확진된 양돈농가는 차량 이동에 따른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료 차량 등의 시·도간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아 ASF 확산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도는 ASF뿐 아니라 향후 다른 가축질병 대응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간 유통 관계 등이 있어 당장 권역화는 어렵겠지만 농식품부가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파주·연천·김포에 이어 인천 강화에서 5번째 ASF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했다.

경기 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와 강원 철원, 인천 강화에서 도내 도축장으로 돼지뿐 아니라 소 반입을 별도 조치 시까지 금지했다.

농가 간 차량 이동 등을 감시할 통제초소는 136개로 늘렸다. 역학 농가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하도록 했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인 26일 정오까지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양돈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음성군과 진천군 농장 2곳에 대한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농장은 김포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두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처가 풀리는 다음 달 12일까지 임상 예찰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에는 농가 338곳이 62만8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10곳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의 돼지 도축 수는 경기도와 전국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