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2018년 7월부터 연금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체계가 바뀌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였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요건이 가능한지 소득파악과 개인의 상황 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며, 노후생활을 준비해야 가계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대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단계는 18년 7월, 2단계는 22년 7월, 단계적으로 4년 단위로 개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www.nhis.or.kr/newbugwa)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8년 7월 1일 개편된 보험료 부과 체계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 지역가입자

∙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보험료 폐지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로 부과된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3,100원 적용(2018년 7월)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7,120원 적용(2020년 7월)

∙ 재산공제제도 도입

재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가 보유하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되어 재산 보험료가 축소된다.

∙ 자동차보험료

생계형 자동차 등의 보험료 면제로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2022년 7월부터는 4천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보험료 부과가 면제 된다.

◆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 소득상위 2% :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의 90%인 경우 3억8천만원) 초과 하는 가입자

∙ 재산 수준 상위3% : 재산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12억원) 초과하는 가입자

 

◆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기관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전년도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매년 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연금수령액도 연금 소득에 포함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1단계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계산 시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0%의 평가 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한다.

∙ 2단계 : 2022년 7월 평가 율을 50%로 조정

ex)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연금소득이 500만원이면 30%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주택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18년까지 비과세, 19년부터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2019년도 소득 분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2018년 7월 1일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30%를 감면(자격, 부과자료, 변동으로 감액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부양요건(동거여부 등)을 충족하여야 인정 한다

∙ 소득요건 : 연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이하(사업소득은 별도요건 적용)

- 합산 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 시 제외

- 사업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제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 500만원 초과 시 제외

⋇ 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되어야 피부양자로 인정

∙ 재산요건 :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와 임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재산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과표 9억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소득금액 및 재산구간별 점수와 계산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https://minwon.nhis.or.kr/)

 

<약력>

㈜굿앤굿 이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굿앤굿 실전 자산설계 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현) 경기대 공과대학원 CEO과정 강사

현) 여성인재아카데미 강사

KBS 방송토론 출연

소비자TV(재무설계편) 출연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재테크 강의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실무특강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직원 대상 강의

금융사 재무설계 강의

실전자산설계 재무설계 강의

W-재무설계센터 심화과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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