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1

과거 500만 충청민은 중앙정부의 끝없는 소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부를 도와왔다. 이는 충청권이기 전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었을 게다. 이런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건설과 이에 따른 도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티격태격`이다. 본보는 무엇이 문제인지 긴급 진단한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행정도시특별법 문제점

②도시지위 놓고 충청권 갈등표출

③행정도시 추진동력은 충청민심

④행정도시 좌초되나




권한 업무, 공주 연기 등에 위임 어려워

입주민 서비스 지원 주체 충돌 불보듯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충청권 최대 발전 동력으로 구분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국가차원의 광역교통망계획과 인근지역 발전방향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충청권은 오히려 각 광역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티격태격` 중인 게 현실이다.

과거 수도권의 끝없는 반대속에 500만 충청민이 머리띠 두르며 하나 돼 일궈낸 행정도시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현재는 크게 대조돼 있는 상태인 것.

행정도시 건설의 문제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명시한 도시의 법적지위 및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획정(劃定)에서부터 출발되는 듯 보인다.

특별법 제5조에는 행정도시의 명칭&amp;amp;amp;amp;middot;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9조에서는 행정도시의 장사시설, 문화&amp;amp;amp;amp;middot;복지&amp;amp;amp;amp;middot;체육시설, 지방행정청사 등을 건설청에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동법 제68조에서도 특별법의 권한이나 업무를 공주시나 연기군&amp;amp;amp;amp;middot;청원군에 위임&amp;amp;amp;amp;middot;위탁하기 어렵도록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처음부터 행정도시가 인근 기초자치단체와는 독립된다는 전제하에 건설을 추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상&amp;amp;amp;amp;middot;하수도, 폐기물 처리장은 특별법 제65조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최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논란의 중심, 도시의 법적지위와 예정&amp;amp;amp;amp;middot;주변지역은 특별법이 마련될 때 문제시해야 했던 것으로서 충청권 각 광역단체가 이제와 문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이다.

우선 2010년에 입주하는 주민을 위한 동사무소와 보건지소 등의 공공시설과, 시내버스&amp;amp;amp;amp;middot;택시 등 대중교통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자치업무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어떤 돈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로 보인다.

건설청 등은 이를 위해 특별법과 지방자치사무 등 사이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1145개 대한민국 법령의 지방자치사무를 특별법에 담아오는 것도 검토했으나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특별법외에 행정도시 지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대목.

즉 특별법과 그 법이 의미하는 정신에 따라 건설 기본계획 및 건설 개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해야하는 건설청도 행정도시의 지위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도시 건설자체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만약 법률을 마련치 못해 도시건설이 지연되면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지원 주체 문제로 특별법과 지방자치사무와의 충돌 또한 불 보듯 한 형국이다.

특히 이에 따른 갈등으로 도시운영은 말할 것 없고, 도시건설 지연에 따른 재원증가 문제가 발생됨도 자명, 전문가들은 현재 행정도시 건설 백지화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성호기자 ksh3752@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