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2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는 6조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액·방법·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가운데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도내 소재지 참전자 단체로 명시했다.

5조는 일부 수정했다.

선양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바꿨다.

복지를 증진하거나 그 밖에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 명칭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37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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