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위해 의료제품의 도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해 의료제품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의심되는 의약품, 한약재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이다.

도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동일한 제품을 임의 판매소에서 무작위로 수거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판매 금지 및 수거·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는 도 식의약안전과 의약품관리팀(☏043-220-3181∼3)과 시·군 보건소 의료제품 관리부서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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