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6900만원 진천 1위 … 청주, 6억5100만원 2위
단체장 발품 불구 직원 일처리 미숙에 주민 피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내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잘못된 일처리로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깎이고 있어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사안은 아니지만 규정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몇 백만원씩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모두 합치면 수십억원에 달한다. 

4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따르면 2014~2018년 충북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부적절한 행정집행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모두 48억2200만원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 등이 확인되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지방교부세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인식된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진천군이다. 

진천군은 2016년 14억7100만원, 2017년 5800만원, 2018년 1억4000만원 등 모두 16억6900만원이 삭감됐다. 

2016년 삭감내역은 △보조사업자 계약대행업무 처리 부적정(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으로 8억2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 부적정(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연장 계약) 4억5800만원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6800만원 △장사시설 운영 부적정 6300만원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500만원이다. 

2017년에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선심성 예산편성·집행 부적정으로 58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2018년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으로 1억4000만원이 또 깎였다. 

진천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액된 곳은 청주시다. 5년간 6억5100만원이 삭감됐다. 

2015년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당 환급으로 6000만원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로 3400만원이 깎였다. 

2016년에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2억8800만원 △체납관리에 부동산근저당권부 채권자료 미활용 9100만원 △초정리 공공시설 부지 취득 부적정 5300만원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2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23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중복지원 1300만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900만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600만원 △청주기업인협의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부적정 100만원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등 업무처리 부적정 300만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200만원 △국고보조사업예산편성·집행 부적정 600만원 △장사시설 운영 부적정 900만원 등 총 5억3500만원이 감액됐다. 

감액 내용 중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중복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등은 담당자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다. 

결국 공무원들이 꼼꼼히 일을 처리하지 않은 대가를 주민들이 대신 치르고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이 낭비된 것과 같다"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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