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부동산 매매 시 매매가액 전부를 치러야 잔금으로 인정될까? 만약 매매가액 전부를 지급해야만 잔금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기를 기준으로 매수인 측에서는 취득세를, 매도인 측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극히 일부분만의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분양권 내지는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였다고 가정해보면, 이해당사자들과 관할관청 간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부과 여부는 분쟁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무상 관할관청은 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대금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설령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에게는 취득세를,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할관청의 부과 기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관할관청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미지급 잔대금 5% 이하’라는 비율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생각건대, 관할관청은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인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3두2037 판결)”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미지급 잔대금 5%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미지급 잔대금이 불과 1.6% 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은 매도인의 부동산 양도와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취득세)을 부정하였는바, 취득과 양도시기를‘미지급 잔대금 5% 이하’로 보는 이러한 관할관청의 일률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조세부과의 통일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대금의 대부분’이라는 불확정개념을 도입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가 대부분인지에 관한 저마다의 구구한 결론을 낳을 수 있어 위 규정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2018두3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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