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공판서도 혐의 부인 … '스모킹건' 없어
법원'증거재판주의' … "유죄 판결 어려울 듯"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36)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나오지 않았다.

의붓아들 사건은 전 남편 살해사건과는 달리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현재까지 정황증거만 있다는 점에서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으로 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전문가 진술과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가 아버지에 의해 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서와 범행 동기를 암시하는 문자, 사건 당시 고유정이 깨어있었다는 점,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발견된 점, 사건 전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 등을 정황증거로 내세우며 의붓아들의 죽음은 '고씨의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그간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일뿐, 살해 목격자 및 영상,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의 직접증거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형사재판이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한 유죄판단은  예단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제307조 제1항)'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같은 조 제2항)'는 두 개 조항을 큰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고씨의 범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은 있지만 '고씨의 범행으로 인해 의붓아들이 사망했다'를 뒷받침 할 증거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은 일부 조각 없는 퍼즐 맞추기와 비슷하다"며 "중간은 비어있지만 완성된 퍼즐 결과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황증거뿐이라도 살인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번 고씨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판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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