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증거 없어 기소 불투명
재판 넘겨져도 공방 치열할 듯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갖은 추측이 난무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의 경찰 수사가 6개월 만에 끝났다.

경찰은 의붓아들 A군(5)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A군의 사망이 고유정의 범행임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기소 여부가 불투명하고 혹여 재판에 넘겨져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이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된 의붓아들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수사 결론 등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송치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고씨를 의붓아들 살해 용의자로 특정한 정황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로 꼽힌다.

고씨의 현 남편 B씨(37)에게서 고유정이 처방 받은 특이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지기 전 고씨가 '질식사' 등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 등이다.

경찰은 지난 7월 B씨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수면제를 처방 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씨가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정황 증거는 고씨가 A군이 숨지기 전 질식사와 관련한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이다.

A군의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쯤으로 '10분 이상 전신이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과수 소견이다.

당시 숨진 A군의 얼굴은 침대 매트리스를 향하고 있었고, 혈흔이 남아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한 고씨는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고씨는 사건 당일 자정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고, 같은 날 오전에는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씨는 A군이 숨지기 전 질식사와 관련한 인터넷 뉴스 등을 찾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점 등을 토대로 A군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고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고씨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결정적 증거가 없어 기소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설령 재판에 넘겨져도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담당 검찰과 경찰이 송치 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을)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렵고 성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말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로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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