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편엔 '무혐의 처분'내려
충북경찰 수사, 정황증거 위주
고씨 기소 여부 판단 난항 예상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구속)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이첩됐다.

고씨가 현재 받고 있는 전 남편 살해·유기 등의 혐의와 별도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은 제주지검이 하게 됐다. 청주지검은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고씨의 신병이 있는 제주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와 함께 용의 선상에 올랐던 고씨의 현 남편이자 숨진 A군(5)의 친부인 B씨(37)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끝났다"며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주지검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조만간 고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충북경찰이 찾아낸 정황 증거만으로는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단정 짓기 쉽지 않다는 분석 속에 제주지검이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하면 최종 기소 여부 판단에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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