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측, 공소기각 판결 요구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재판이 2일 진행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인 셈이다.

이날 고씨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며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지난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와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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