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월말까지 재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 2460개소를 대상으로 이사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업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서남부권을 비롯한 도마동, 변동 등 도심재개발사업 예정지구를 비롯해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구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지역을 선정, 불시 단속과 함께 위법행위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