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달 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 후 시행 예정
14일 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예고 조례안은 5년 단위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지역 간 격차실태조사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수립계획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행실태 평가와 여건 및 관련법규 등 변경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 이내의 ‘천안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계획수립과 평가, 주요시책 조정에 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천안=박상수기자 press10004@cc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