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해체, ○○○후보 고발 등의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글을 올리면 바로 '비공개 처리'된다고 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제도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기간(4월 2~14일)과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한다"며 "해당 기간,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20만 이상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가운데 선거·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 기일을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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