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특별취재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이나 외벽 4016 곳에 붙인다고 2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에 거짓이 있으면 누구나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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