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A후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 후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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