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성균 제천·단양 주재 국장

 

[목성균 제천·단양 주재 국장] 충북 단양군민들은 1985년 수도권 상수원 확보를 위해 충주댐 건설과 함께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지금의 신단양으로 이주했다.

당시 정부는 이주·생계정책으로 단양을 전국 제일의 호반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민들은 정부의 말만 믿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지는 아픔 속에서도 물이 가득하고 그림 같은 유람선이 떠다니는 호반관광도시를 꿈꾸며 이주를 결정했다.

평생을 농사에 전념해온 주민들은 정부의 ‘호반관광도시’ 약속을 믿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관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민들은 수몰 보상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분양 받은 땅에 상가, 여관 등을 신축했다.

하지만 핑크빛 정부정책인 호반관광지 꿈은 이주한지 2년 만에 깨지고 말았다.

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 정책에 따라 단양지역은 일 년 내내 강바닥이 드러나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드러냈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점차 끊기면서 일부 상가들은 운영난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단양호 일원에 물을 채워달라고 수공에 요구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장마철이면 수도권 수위조절로 단양지역 상류는 매년 수해를 입는 아픔도 겪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제한도 받았다.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군은 존립기반마저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생계무시 정책이 이어지고 피폐한 삶이 이어지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수중보건설 움직임이 시작됐다.

군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호반관광도시를 위해 연중 물을 채울 수 있도록 수중보를 만들어 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주민들은 2004년 그동안의 피폐한 삶과 정부의 이주정책, 지역현실을 담은 4만 군민의 뜻을 담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인고의 세월 끝에 수중보건설이 착공됐지만 현재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수중보 위치 변경 당시, 국토부와 약속한 추가 건설비 부담과 유지관리문제 협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수중보)로 위치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단양군과 협약을 통해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원인무효)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수중보 건설이 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고(단양군)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협약에 담긴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라고 압박이다.

단양수중보는 단양군민의 28년간의 숙원사업이다.

지방자치법(제122조 제2항)은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양호는 국가하천이다.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가 명백하다.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

이주 당시, 단양을 호반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생계이주대책은 정부가 한 약속이다.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는 조화가 요청된다.

그 조화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은 침해 되서는 안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35년 전 단양군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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