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윤 변호사  

[충청시론] 정세윤 변호사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는 물론 이들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취득세율을 특히나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취득세율은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함이 목적인 관계로, 당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 6~9억 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및 세액(3주택 이하 기준) >

취득가격

세율

세액

6억 원

1%

600만 원

6억 5,000만 원

1.33%

865만 원

7억 원

1.67%

1,169만 원

7억 5,000만 원

2%

1,500만 원

8억 원

2.33%

1,864만 원

8억 5,000만 원

2.67%

2,270만 원

9억 원

3%

2,700만 원

 

< 1세대가 4채 이상 주택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

현행

개정(2020년 1월1일 이후)

1~3%

4%

결론적으로 위 표와 같이 부동산 매매 각 당사자는 개정된 취득세율을 꼼꼼히 살펴 취득 및 투자 여부, 취득세 부담 주체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만 한다.

부동산 매매당사자는 위와 같이 개정된 취득세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따른 약정 또는 법이 정해 놓은 부담 주체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면 되겠지만,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무가 있고, 취득세율에 관한 부분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라는 항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적으로 그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개정된 취득세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개정 전 취득세율을 확인·설명을 한 까닭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례의 태도 역시 다음과 같이.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106).

한편, 무보수로 중개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에 대해 판례는 유상보수와 마찬가지로,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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