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희 법무사

 

☞ '굿위드' 경제야 놀자

2020년 1월 1일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변경돼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 가운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적용되어 ①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②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되었다.

① 이전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 왔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였다.

※ 6~9억원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졌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90여 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5억원 주택 거래 2.7만건, 7.5∼9억원 주택 거래 1.8만건(’18년 기준)]

○ 특히,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②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 서민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 취득시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왔다.

○ 그러나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여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참고※  6~9억원 구간 주택 유성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단위 : 만원, %)

취득가격

세율

세액

취득가격

세율

세액

60,000

1.00

600

76,000

2.07

1,573

61,000

1.07

653

77,000

2.13

1,640

62,000

1.13

701

78,000

2.20

1,716

63,000

1.20

756

79,000

2.27

1,793

64,000

1.27

813

80,000

2.33

1,864

65,000

1.33

865

81,000

2.40

1,944

66,000

1.40

924

82,000

2.47

2,025

67,000

1.47

985

83,000

2.53

2,100

68,000

1.53

1,040

84,000

2.60

2,184

69,000

1.60

1,104

85,000

2.67

2,270

70,000

1.67

1,169

86,000

2.73

2,348

71,000

1.73

1,228

87,000

2.80

2,436

72,000

1.80

1,296

88,000

2.87

2,526

73,000

1.87

1,365

89,000

2.93

2,608

74,000

1.93

1,428

90,000

3.00

2,700

75,000

2.00

1,500

 

 

 

 

<약력>

한양대학교 졸업

▲홍동희 법무사

솔루션312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법무사

굿위드 아카데미 법무강사

대한법무사협회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회원

서울시 공익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이사

전) 법무법인 승지, 법무법인 송헌 법무실장

전) 한빛부동산 문화원 소송실무 강사

전)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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