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위드' 경제야 놀자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1인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기를 끌면서 길거리에서도 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친환경적이고 소형화된 개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운행시 주의가 요구 된다. 이번 '경제야 놀자'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와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상 처리에 대해 알아본다.

 

1. 퍼스널 모빌리티란?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1~2인승 개념의 차세대 소형 개인 이동 수단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말한다.

 

2.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 되는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보드 등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으로 도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 도로를 운전할 때 통행방법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전거와 구분이 되어서 자전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다.

 

4.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여야 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운전 가능한 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소형), 제2종 운전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다.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운전하려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음주운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운전을 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내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보상되지 않고 자전거는 보상된다.

 

8.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요?

자동차의 사고를 보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정의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지 않다.

 

9.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보상처리가 가능하는지?

2019년 판례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운전을 한 경우 기존에 가입되었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회사에 이 같은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운전 중 사고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

 

10. 보험가입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가 있는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운전차종에는 기타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타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기입하는 것이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가 있는지?

상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의무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알릴의무가 있다.

손해보험 회사의 상해보험에는 통지의무가 있다. 생명보험 회사의 상해보험에는 2005.08.01. 이후부터 통지의무가 있다.

 

12. 가입 가능한 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 전용 보험상품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은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또한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도 보장하고 있다.

 

13. 전동 킥보드 등 사고의 피해자는 어떤 보험으로 보상(배상)이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보험으로 배상되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은 공제될 수 있으니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와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의하길 바란다.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