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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곽근만기자] 2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조치가 2주만에 해제된다.

정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의 집합 제한을 의무화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제 후에도 예배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소모임·행사·식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과 2m 거리를 두기를 강조했다. 또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는 자제,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교회가 앞으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소위 '위드(with) 코로나'라고 할 만큼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혹시 감염이 확인되더라도 신속히 추가 확산을 막아야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방역수칙 준수와 유사시 역학조사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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